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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5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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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법안 웹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 요구 권한을 기존 '상임위원회 의결'에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확대함
상임위원장 단독 권한 강화로 인해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나 남용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제출 요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인 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국...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회의 상시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연금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절차적 제약 완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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