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01]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재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으로 도심의 상업ㆍ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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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도심 공실(빈 사무실, 상가)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임
용적률 완화로 인한 과도한 고층화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기존 주거지와의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도심의 증가하는 공실률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오피스/상가 -> 주거)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통합, 규제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도심 공실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이라는 시급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며,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진보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특례 적용의 남용 방지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