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9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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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은 시장·군수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수리할 수 있게 했으나, 예산과 세제 혜택 근거가 부족해 시행 유인이 부족함.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보조금 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지방재정이 압박받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에 재정적·세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소유자와 사업자의 유인력을 높이고, 빈집을 생활SOC나 공...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명시적으로 근거로 삼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안이다. 빈집 철거 및 수리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