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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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한 허위 판례·법령 인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소송서류에 기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류 작성 시 'AI 활용'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무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소송서류 내 허위 정보(할루시네이션) 인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AI를 이용해 검색한 법령이나 판례를 소송서류에 인용할...
1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3
생성형 AI로 인한 사법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허위 인용'과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재판장의 재량권(의견 진술 제한)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