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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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9명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학교 구성원의 인격권(초상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 내 촬영 행위를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한은 학교 간 적용 기준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자의적 판단이나 차별적 적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심각해진 교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인격...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4
본 개정안은 교권 침해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라는 긴급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나, 학교 측의 재량권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검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규제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