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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9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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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법안 웹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1명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신설
영세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생존권 위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화재 위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8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기준 마련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긍정적인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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