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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6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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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2명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됨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 과도한 조회 범위와 횟수로 인한 취업 희망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넓히고,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간 법망을 피하거나 채용 후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아동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조항 없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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