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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1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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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오접종 자체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법안 웹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오접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 체계 신설
의료기관의 보고 부담 가중으로 인한 방어적 진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접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보건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간 이상반응에 집중되었던 관리...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법안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의료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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