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0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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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1명
의료취약지(예: 강원도)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해, 평가기준 미달로 생기는 지역 의료 붕괴(의료진 이탈·필수의료 축소)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법안
‘의제(간주) 지정’은 평가·성과 기반이 약해질 수 있어, 실제 중증진료 역량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급종합병원급 환자 쏠림·과잉진료·의료비 상승(건보 재정 부담) 같은 부작용이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이 평가기준 미달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지역 필수의료가 약화되는 문제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제’라는 특례로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인구가 적은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로 지키기 위한 특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