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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8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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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8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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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체육인이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을 때 본인이 내는 보험료 일부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제14조제2항)하여, 부상 위험이 큰 직업 특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험료 ‘일부’ 지원의 범위·대상·요건이 하위법령/사업지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 실제로는 ‘국가대표·유명선수·특정 단체 소속’에 유리하게 설계되면 비인기·생활체육 지도자·프리랜서 선수는 체감 효과가 낮을 수 있음(복지의 ‘홍보·접근성’ 문제도 반복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체육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일부를 전담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제재·결격 조항의 문구를 ‘실형/집행유예’로 나눠 더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장 체육인의 부상·소득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체육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타 직역(예술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복지 강화 법안입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은 신체적 부상 위험이 상존하는 체육인들에게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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