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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2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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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차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안 웹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층간소음 피해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음.
10만원이라는 낮은 과태료가 실질적인 층간소음 유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정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가해 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보완하려는 입법입니다. 3단계의 조정 과정을 거친 후 공적 기관의 현장 ...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강제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주거 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다만, 현장 측정 기준의 엄격함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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