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5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 및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미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에너지공급자 및 사업주관자의 행정 부담 증가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규제 리스크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여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 이행 의무와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을 공공·민간 모...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존재하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