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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20621
제안일: 2026. 8. 18.
발의자: 손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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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손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

법안 웹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1명
이 법안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 고문, 사체 유기, 사건 조작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무기한 기소 가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공소시효 무제한 배제로 인한 '영구적 법적 불안정성'과 과거사 재조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재점화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해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한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미해결 사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사회적 정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인권 보장과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을 강화합니다. 경제적 비용은 존재하나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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