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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9
제안일: 2026. 8. 19.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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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39]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법안 웹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본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과 '국산 원료'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인증 기준이 부재할 경우,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제품이 공공 조달에 진입하는 허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국가 상징인 태극기의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산 국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소규모 제조업체를 돕고, 미국처럼 ...
1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3
본 의안은 국내 태극기 산업 보호와 국가 상징 존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으나, '국산'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행정의 모호성과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경제적 실효성은 제한적이며,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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