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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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3명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
반복적인 일몰 연장으로 인한 조세 체계의 복잡성 증가 및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할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적 자원 운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눈치...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없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출생 극복과 고용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