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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9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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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

법안 웹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11명
소요결정 이전에 민간 업체의 우수한 무기체계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군의 수요 발생 시 즉시 전력화하는 제3의 사업추진 방법 신설
획득 절차 간소화로 인한 방위사업 비리 가능성 증대 및 감시 체계 약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쟁 양상의 변화와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방위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와 대량 소모형 무기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선제적 시험평가 및 즉시 전...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국방 분야의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국민 일상 체감도는 낮으나 안보 전략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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