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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4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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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9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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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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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독서문화의 정의를 ‘문자 중심’에서 디지털 매체 기반 독서(전자책·오디오북·접근기기 활용 등)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법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넓힘(제2조).
재정·인력 뒷받침이 없으면 ‘인프라 구축 의무’가 형식화될 위험이 큼: 지자체는 최소 장비만 갖추거나, 실사용·유지보수·교육 없이 ‘구색 갖추기’로 끝날 수 있음(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서문화를 디지털 환경까지 포괄하도록 정의를 확장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오디오북·전자책·보조기기·접근 가능한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시대착오적인 '독서'의 정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아닌,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지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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