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시각장애, 노령화 등...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독서문화의 정의를 ‘문자 중심’에서 디지털 매체 기반 독서(전자책·오디오북·접근기기 활용 등)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법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넓힘(제2조).
재정·인력 뒷받침이 없으면 ‘인프라 구축 의무’가 형식화될 위험이 큼: 지자체는 최소 장비만 갖추거나, 실사용·유지보수·교육 없이 ‘구색 갖추기’로 끝날 수 있음(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서문화를 디지털 환경까지 포괄하도록 정의를 확장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오디오북·전자책·보조기기·접근 가능한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시대착오적인 '독서'의 정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아닌,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지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