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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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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0명
별정우체국 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신청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 심화 및 재정 자립도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우체국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 경감 범위를 지정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고, 주민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 세액을 면...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사업의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보다는 공익적 목적의 인프라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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