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별정우체국 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신청자 포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 심화 및 재정 자립도 저하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우체국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 경감 범위를 지정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고, 주민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 세액을 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사업의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보다는 공익적 목적의 인프라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습...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