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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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법안은 중대재해(사망자 발생)가 단 1회 발생해도 입찰 자격에서 감점 기준이 너무 가팔라 사실상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었음.
'책임 정도'와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찰 심사 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음(부패 또는 편의주의 입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공 입찰에서 '중대재해 발생=즉시 낙선'이라는 경직된 규정을 완화하여, 사고의 원인과 기업의 안전 관리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심사의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개선안이다. 특히 '단일 사고 = 자격 상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