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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4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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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9명
정비구역 인근에 공원이나 녹지가 기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정비구역 내 녹지 비율 축소로 인한 주거 환경 질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 강제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이미 인근에 충분한 녹지가 있다면 현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와 조합의 사업 비용 부담을...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5
행정 효율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나, 공공 녹지 확보라는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납부된 현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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