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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0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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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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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불법하도급 구조를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법률상 명확히 구분해, 단속·처벌 단계에서 빠져나가던 회색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면적·물량 기준 계약’을 불법으로 포섭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넓으면, 합법적 성과·단가 계약(생산성 계약)까지 위축되어 공정 효율이 떨어지거나 분쟁(계약 무효·재해석)이 급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 만연한 면적·물량 기준 불법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 유인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모호했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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