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의 대상을 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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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외 9명
항만시설 안전점검 기준을 「시설물안전법」과 정합되게 조정해(방파제·파제제 등 포함)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현장 혼선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화
점검·성능평가 확대는 비용(용역비, 보강공사비)과 행정부담을 늘릴 수 있고, 그 비용이 결국 항만 사용료·물류비·지방재정으로 전가되면 시민은 ‘물가(택배비·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체감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시설 안전점검 대상을 「시설물안전법」 체계와 맞추고, 안전등급·보고서·점검대행 및 소규모 계류시설 성능평가까지 제도화해 항만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항만 사고·물류대...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법령 간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후변화 및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항만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됨. 국민의 일상적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기반시설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