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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3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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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8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노후(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을 별도로 정의하고,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을 ‘의무’로 격상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점검·진단·교체 비용이 결국 요금(도시가스 소매요금·기본요금) 또는 지자체/국비 지원으로 전가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가계 난방비 부담이 ‘조용히’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노후 도시가스 배관을 ‘장기사용 배관’으로 정의하고 정기점검·정밀진단을 의무화하며, 필요 시 교체·보수까지 사업자 책임과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전강화 법안입니다. 수소 혼입 확대에 따른 수소취성 등 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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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에너지(수소)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노후 인프라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맞춘 안전 기준을 수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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