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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의안번호: 2215665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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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통신ㆍ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외에도 연애빙자사기, 납품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유형과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수 국민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법안 웹툰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보이스피싱에 국한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애빙자, 투자리딩방 등 신종 다중피해사기 대응체계 마련
플랫폼 및 통신사에 부여된 과도한 관리 책임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및 비용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입법입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중심의 법적 틀을 확대하여 SNS, 메신저 등을 통한 다양한 스캠 범죄를 규제하고, 경찰청에 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디지털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지급정지나 통신 이용 중지 등 정부 기관의 행정적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러한 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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