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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4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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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5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AX와 DX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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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특화단지에 ‘지원단(비영리 법인)’을 공식 지정해, 단지 운영·기업협력·사업화를 상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단 지정’이 비영리 법인에 집중되면서, 실제로는 지자체 산하기관·특정 협회·기존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역형 준공공 독점’이 될 위험(인맥·정치적 낙하산, 형식적 위원회 운영)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업 집적지’가 아니라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하고 예산·자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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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단순한 물리적 집적지에서 실질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정책 한계를 보완하여 공급망 안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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