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8788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계 보수 권고 조항 신설
노후 시설 개선에 따른 막대한 예산 조달 및 지자체와 LH 간 재원 분담의 불투명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결함과 환경적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직접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는 법안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민주주의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공공 인프라의 책임 있는 관리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