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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9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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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량 측정기기(질량유량계) 설치 의무화
영세 연료공급업체의 기기 설치 비용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박연료 공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량 미달 및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장비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입법입니다. 싱가포르 등 선진 항만과 경쟁하기 위한 투명성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항만운송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하며,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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