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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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정원을 확대하여 조직의 양적 규모를 키움.
임기제 폐지가 오히려 특정 정파에 의한 조직 장악력을 높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수처의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임기제를 폐지하며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인력 부족과 정치적 외압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일상 생활 영향은 낮으나 제도적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 다만 인력 확대와 임기제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