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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7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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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강등 및...

법안 웹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군무원의 징계 종류 및 효력을 군인사법 체계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 강화
급격한 군무원 증원에 따른 교육 시스템 미비와 지휘 체계 혼선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 내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인사 시스템을 군인사법에 준하도록 정비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징계 처분의 경제적 가혹함을 완화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이는 군의 기술 고도화로 인한 군무원 비중 확대에 따...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The bill is a technical, legislative alignment effort focused on civil service management. It has little to no neg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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