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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3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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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18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법안 웹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및 국민권익위의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학교 현장의 추가 부담: 기존 교육 과정에 청렴교육을 통합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및 교육 품질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미래를 위한 청렴 교육'과 '현장을 위한 강력한 제재'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에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 시절부터 부패 방지 문화를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초중등 교육 과정에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시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부패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신뢰도 상승이라는 긍정적 영향이 크며, 경제적 부담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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