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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7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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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94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아동·청소년의 AI 챗봇 이용 증가에 따른 정서적 종속 및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 대응
규제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과도한 기술적·비용적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AI 챗봇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살 조장, 성적 착취 등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춰 플랫...
2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The bill represents a well-intentioned effort to safeguard minors against the tangible risks of generative AI; how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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