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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9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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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9명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 시설 투자 및 R&D 비용에 대한 직접 환급(Direct Pay) 및 양도 가능 제도 신설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환급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자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현금 환급'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미국의 IRA나 반도체법처럼 기업이 체...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7
국가 전략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은 높게 평가되나 사회적 분배나 일반 대중의 직접적인 혜택 측면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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