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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7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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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0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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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재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장해유족/순직/위험직무순직) 수급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전액 끊기던 규정을 삭제해, 재혼 후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제40조 제1항 제2호 삭제).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 부담 및 국민 수용성: 재혼 후에도 지급이 지속되면 재해보상기금(또는 국가재정) 지출이 늘 수 있고, ‘공무원만 특혜’라는 인식이 민간 산재 유족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이 전액 중단되던 규정을 바꿔, 재혼 이후에도 ‘연금 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수준의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족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이혼 배우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비록 대상이 한정적이고 재정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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