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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7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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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법안 웹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재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장해유족/순직/위험직무순직) 수급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전액 끊기던 규정을 삭제해, 재혼 후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제40조 제1항 제2호 삭제).
재정 부담 및 국민 수용성: 재혼 후에도 지급이 지속되면 재해보상기금(또는 국가재정) 지출이 늘 수 있고, ‘공무원만 특혜’라는 인식이 민간 산재 유족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이 전액 중단되던 규정을 바꿔, 재혼 이후에도 ‘연금 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수준의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족의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이혼 배우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비록 대상이 한정적이고 재정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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