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횟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임신ㆍ출산을 하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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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9명
본 개정안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정해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무제한 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보험급여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시술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시술 횟수 제한에 부딪혀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파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체외수정 20회까지 지원해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이 높은 법안이다. 재정적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