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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1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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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

법안 웹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과징금 제도 도입: 학원이 등록한 교습비(원장님, 과외비 등)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 벌금처럼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의 명확성: '등록한 교습비'와 '실제 징수액'의 차이가 얼마나 될 때 초과로 보느냐에 따라 학원들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예: 소액의 추가금도 2배 과징금?)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학부모들이 학원비로 과도하게 많은 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벌금(수익의 2배)을 물리고, 벌금을 피하려고 학원 대표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꿔도 이전 벌금이 이어지도록 하는 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학원의 불법적인 초과 징수 행위를 단속하고, 제재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학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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