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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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과징금 제도 도입: 학원이 등록한 교습비(원장님, 과외비 등)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 벌금처럼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의 명확성: '등록한 교습비'와 '실제 징수액'의 차이가 얼마나 될 때 초과로 보느냐에 따라 학원들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예: 소액의 추가금도 2배 과징금?)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학부모들이 학원비로 과도하게 많은 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벌금(수익의 2배)을 물리고, 벌금을 피하려고 학원 대표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꿔도 이전 벌금이 이어지도록 하는 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학원의 불법적인 초과 징수 행위를 단속하고, 제재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학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