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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7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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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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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정비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건축·도시규제 완화 특례 확대: 기존에는 공공재건축·재난정비·역세권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던 조경기준·건폐율·높이제한·도시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모든 정비사업’으로 넓어져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 가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도시공원·녹지 기준 완화의 ‘삶의 질 역진’ 가능성: 공원·녹지·완충공간이 줄어들면 미세열섬(여름 체감온도), 소음·분진, 휴식공간 부족이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아동 생활에 악영향(특히 고밀 개발 지역)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 전반의 건축·도시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규모 정비사업에 과도하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가중 의무(3㎡)’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체감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쉬워지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합리하게 가중된 1천 세대 이상 단지의 녹지 기준을 현실화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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