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제완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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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정비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건축·도시규제 완화 특례 확대: 기존에는 공공재건축·재난정비·역세권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던 조경기준·건폐율·높이제한·도시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모든 정비사업’으로 넓어져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 가능
도시공원·녹지 기준 완화의 ‘삶의 질 역진’ 가능성: 공원·녹지·완충공간이 줄어들면 미세열섬(여름 체감온도), 소음·분진, 휴식공간 부족이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아동 생활에 악영향(특히 고밀 개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