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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01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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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0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

법안 웹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졸업유예 제도' 도입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견기업이 성장하여 규모 요건을 초과했을 때 즉시 지원 혜택이 끊기는 '절벽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을 돕고 투자 확대를 유...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경제 정책으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확대 우려는 없으며 경제적 타당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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