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ㆍ기성금ㆍ선급금은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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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자금 회전율 향상 및 체불 예방을 도모함
원수급인(대형 건설사)의 자금 운용 유연성 감소로 인한 재무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 인프라의 발전에 맞춰 자금...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현행법의 비현실적인 지급 기한을 전자결제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하도급 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