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5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8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ㆍ기성금ㆍ선급금은 발주자...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자금 회전율 향상 및 체불 예방을 도모함
원수급인(대형 건설사)의 자금 운용 유연성 감소로 인한 재무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 인프라의 발전에 맞춰 자금...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현행법의 비현실적인 지급 기한을 전자결제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하도급 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