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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50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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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을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건강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에...

법안 웹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임상시험 종료 후 장기적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조사 의무화 및 계획 수립 필요
발의자(김기웅 의원) 및 공동발의자에 대한 상세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치적 배경이나 과거 논란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임상시험 참여자가 겪을 수 있는 장기적 건강 피해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조사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약 복용이나 치료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후 보호와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주주의 가치인 정보 투명성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히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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