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낙찰 후 할당 대가 미납 등 필요사항 미이행 시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
보증금 편입 규정이 과도한 제재로 작용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파법상 주파수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낙찰 후 대가를 내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필요사항 미이행 시 보증금을 기금으로 편입하고 ...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주파수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보완 입법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