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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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ì ìí 외 9명
퇴직 공무원 의료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 정지 면제 및 전액 지급을 통해 인력 확보를 유도함
연금 전액 지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및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재직할 경우 연금 지급 정지 예외를 인정하여 전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 현장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본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 의료인력의 공공의료 현장 복귀를 위해 연금 지급 정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라는 시급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유인책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