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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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친일 재산 발굴 및 환수 기능을 강화함
장기적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 비용 발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사실상 중단된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를 재가동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핵심은 친일 재산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범위를 넓히고, 신고 포상금을 통해 발굴 기능을 강화...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본 법안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나, 행정력 소모와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보다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사후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어 일상적 경제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