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7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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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3명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재신청 기회를 위해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
총량제 완화가 금융 시장의 과열이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인·허가 심사 탈락 시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과 운영실적 반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혁신 사업자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