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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62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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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제4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ㆍ지자체...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민간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확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영세업체의 행정 비용 및 운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고질병인 임금 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여 뿌리 뽑으려는 입법입니다. 건설 현장의 최약자인 노동자와 영세 대여업자를 보호하고 공사 대금 흐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불공정 대금 지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경제적 투명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행정 규제는 존재하나, 이는 산업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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