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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39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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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법안 웹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쌀, 보리, 밀 등 국산 농산물 활용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명시
전통주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무늬만 전통주'인 기업 제품이 혜택을 독점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을 단순한 문화재 보존 차원을 넘어 농산물(쌀, 보리, 밀) 소비 촉진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인 전통주 제조자가 단순 표시사항 실수로 인해 과도한 벌칙을 받는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인 쌀 소비 촉진과 영세한 전통주 생산자를 위한 행정적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과도한 처벌 위주의 법체계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 친화적이고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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