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71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추천 0
댓글 0
조회 1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긍정적 요소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자)이 입점 음식점·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온라인·배달 영역에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의 초점이 ‘플랫폼의 고지의무’에 그쳐, 실제 허위표시를 하는 입점업체를 줄이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지(안내)만 했는데도 위반이 지속되면 시민 체감 개선이 약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에 원산지표시 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최대 1,000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온라인·배달 시장에서 실효적으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배달 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대면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며, 상거래...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