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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2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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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법안 웹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지명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또는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유사 논의)로 사실상 격하하면 도서관정책의 범정부적 조정·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교육부·과기부 등 연계 정책의 조정력 저하).
해외 사례 3건 분석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과 공동위원장 구조를 바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를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로 일원화하여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 효율성은 기대되지만 범정부 조정기...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도서관 정책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의 등록 주체를 기초지자체장으로 통일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려는 실무적, 행정적 개선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직접적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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