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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9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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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9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

법안 웹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휴면 선불충전금(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카드 잔액)을 '휴면예금등' 범위에 포함하여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
1년 이내 출연 의무화가 중소 선불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휴면 선불충전금'을 서민 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의 휴면예금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였으나, 선불카드 잔액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를 포함하고...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미활용된 소액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을 모두 증진시키는 유익한 개정안이다. 출연 의무화 및 감독 강화 조치가 명확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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