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9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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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휴면 선불충전금(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카드 잔액)을 '휴면예금등' 범위에 포함하여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
1년 이내 출연 의무화가 중소 선불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휴면 선불충전금'을 서민 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의 휴면예금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였으나, 선불카드 잔액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를 포함하고...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미활용된 소액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을 모두 증진시키는 유익한 개정안이다. 출연 의무화 및 감독 강화 조치가 명확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