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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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명시: 직무의 기술, 노력, 책임, 조건 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는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확립.
기업의 부담 증가: 특히 중소기업은 임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력이 부족하여 법 시행 초기 행정 부담이 클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임금 격차, 특히 성별 및 고용형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긍정적 의안이다. 단기적 기업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경제 활성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