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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7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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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명시: 직무의 기술, 노력, 책임, 조건 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는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확립.
기업의 부담 증가: 특히 중소기업은 임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력이 부족하여 법 시행 초기 행정 부담이 클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임금 격차, 특히 성별 및 고용형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긍정적 의안이다. 단기적 기업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경제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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