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4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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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 선정 시 '사업주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규모 사업주가 소규모 현장(예: 공동주택 관리, 건설 현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존재
고용노동부령 위임이 너무 광범위하여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임의적으로 적용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규모 사업주가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장(특히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다중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안전을 강화하여 사회적 편익이 큼. 다만, 선정 기준과 방법...